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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세금 납부
    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0:56

     

    개인이 노동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어떤 경우든 소득이 나면 세금을 낸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과 함께 소득세는 필수로 붙는 세금이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로 회사에 다니며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또 실업급여를 받은 데 대해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가.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들어가는가.(그렇지 않다.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라는 뜻이다. 낼 세금도 없고 미리 낼 세금도 없으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도 없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는 것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당사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만 받은 당사자는 비과세 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당사자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실업급여에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에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적공제 금액이 15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카드이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 소득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실업급여와 연말정산위원회가 제시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실업급여뿐이어야 한다. 만약 2021년 퇴사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직장인 연말정산 특집 :: 기본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록기준 대상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가장... blog.naver.com 역시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역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물론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IRP계좌를 해지하는 해에 퇴직소득으로 잡힌다.)

    정리하든 지난해 퇴사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거나 퇴직금을 IRP가 아닌 직접 받아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근로자가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퇴사 전에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근로소득자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지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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